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곳을 적발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방판업체는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각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