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시큐리티KOR에 최근 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설과 관련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1일 오후까지 밝히라고 20일 요구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시큐리티KOR의 주식 매매거래를 조회결과 공시 후 6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