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십 만원씩 나가는 각종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을지 보험사에 문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국세청이 현금 영수증 발급이나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는 가맹점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려는 이유는 보험료 결제액이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합산돼 포인트 적립 등 카드 부가서비스를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결제일 전 1개월 또는 3개월간 일정액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카드로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여행자 보험 등이다.

이런 보험들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내고 일정 기간 위험을 보장해준다.

또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보험사도 많다.

하지만 이외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연금보험 등 일반 보험에 가입하면 초회 보험료만 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의 계속 보험료는 카드로 낼 수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거두는 데 드는 비용인 수금비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2.4%를 차지하는 데 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 이상이어서 카드로 보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 결제 거부가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료는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예금과 같은 저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는 것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