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미만 건축물 인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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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미관지구 내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100㎡ 이내 건축물은 건축주(민원인) 대신 건축사 등이 설계도면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건축물의 89%를 차지하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연내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 미화(美化) 및 경관보존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행위를 할 때는 조감도 등 비싼 도면 대신 약식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열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해 30일에서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현재는 미관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바람에 150만원 정도의 심의비용 지출은 물론 한 달(심의 기간) 남짓 인허가가 지연돼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건교부는 또 신고 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허가기관을 가지 않고도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사 퇴직공무원 등 건축관계 전문가 등이 설계도면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당 1만5000∼2만원이다.
또 건축주가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기한을 넘겨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등을 받지 않도록 허가기관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건축주에게 연장 신청기한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100㎡ 이내 건축물은 건축주(민원인) 대신 건축사 등이 설계도면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건축물의 89%를 차지하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연내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 미화(美化) 및 경관보존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행위를 할 때는 조감도 등 비싼 도면 대신 약식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열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해 30일에서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현재는 미관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바람에 150만원 정도의 심의비용 지출은 물론 한 달(심의 기간) 남짓 인허가가 지연돼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건교부는 또 신고 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허가기관을 가지 않고도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사 퇴직공무원 등 건축관계 전문가 등이 설계도면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당 1만5000∼2만원이다.
또 건축주가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기한을 넘겨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등을 받지 않도록 허가기관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건축주에게 연장 신청기한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