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정신계승추진위,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앙지법의 인혁당 관련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추진위는 이 성명에서 "인혁당 사건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17명에 대한 형사재심과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4.9 통일열사들의 정신계승사업을 계속해 벌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희생자인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추진위는 이 성명에서 "인혁당 사건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17명에 대한 형사재심과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4.9 통일열사들의 정신계승사업을 계속해 벌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희생자인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