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10원배상 소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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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와 형사 사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1심과 항소심 담당 판사를 상대로 1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전 I공고 교감 김모씨와 변호사 이모씨는 "재판부가 핵심증거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증을 시행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 당했다"며 1심 재판장이었던 김기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10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I공고 교사로 재직했던 1995년 학부모 조모씨 등에게 전학을 알선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고 고발 당한 뒤 이를 취소하라며 조씨 등을 협박했다는 혐의(보복 범죄)로 1999년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김씨는 자신이 전화 통화한 내용과 증거로 제출된 '협박 녹음테이프'의 녹취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녹음 테이프의 검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증없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1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항소심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변호사 이씨 등은 소장에서 "협박의 핵심적 증거라며 학부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수사 담당 경찰관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낸 상태에서 테이프를 검증하지 않고 녹취록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전 I공고 교감 김모씨와 변호사 이모씨는 "재판부가 핵심증거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증을 시행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 당했다"며 1심 재판장이었던 김기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10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I공고 교사로 재직했던 1995년 학부모 조모씨 등에게 전학을 알선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고 고발 당한 뒤 이를 취소하라며 조씨 등을 협박했다는 혐의(보복 범죄)로 1999년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김씨는 자신이 전화 통화한 내용과 증거로 제출된 '협박 녹음테이프'의 녹취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녹음 테이프의 검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증없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1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항소심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변호사 이씨 등은 소장에서 "협박의 핵심적 증거라며 학부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수사 담당 경찰관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낸 상태에서 테이프를 검증하지 않고 녹취록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