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의 경영 성과가 순위로 매겨진다.

올해 성과에 대해 내년부터 평가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쁘면 연임이 어려워진다.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쁠 경우엔 임기 중 해임될 수도 있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경영실적 평가 기준안'을 21일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현재 14개 정부 투자기관에 한정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대상이 내년부터 101개 공기업(24개) 및 준정부 기관(77개)으로 대폭 확대된다.

류성걸 기획처 공공정책관은 "기관 실적 평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기관장 평가는 몇 개만 해 왔다"며 "새로 평가받게 되는 기관장들은 좋은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정책관은 실적이 저조했던 광업진흥공사 사장에 대해 2000년 해임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또 그동안 권장 사항이었던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체결 대상도 현재 222개 기관에서 298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체결 대상자는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이며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청렴의무 내용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들어간다.

기획처는 이 밖에 일부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하던 감사 기준을 보완,9월부터 101개 공기업·준정부 기관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