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천 주공3단지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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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 중인 과천 주공3단지의 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과천 주공3단지 조합 측은 21일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6월 재건축아파트 평형배정 무효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이 단지의 일부 조합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후 소형 평형을 배정하도록 한 현행 관리처분계획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유효한 데다 공사가 중지되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과천 주공3단지 조합 측은 21일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6월 재건축아파트 평형배정 무효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이 단지의 일부 조합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후 소형 평형을 배정하도록 한 현행 관리처분계획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유효한 데다 공사가 중지되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