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주가조작·혐의 등 18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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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8개 회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선위의 조치사례 중 A사 등 3개사의 경우 기존 'R사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하게 혐의자가 금융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2개 상장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혐의자는 소액으로 인수한 휴면기업인 비상장사가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2개 상장사의 모회사인 것처럼 위계 등을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위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회사 내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현혹되지 말고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변동하는 경우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한 투자판단에 나설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에서도 M&A, 신규사업 진출과정 등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적발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이번 증선위의 조치사례 중 A사 등 3개사의 경우 기존 'R사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하게 혐의자가 금융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2개 상장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혐의자는 소액으로 인수한 휴면기업인 비상장사가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2개 상장사의 모회사인 것처럼 위계 등을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위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회사 내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현혹되지 말고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변동하는 경우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한 투자판단에 나설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에서도 M&A, 신규사업 진출과정 등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적발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