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소득세 내년부터 연 18만~72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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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2008년 1월1일부터 조정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원~72만원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2008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조정함으로써 연급여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원, 8천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된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3년 이상~5년미만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를 공제해주던 것을 인 앞으로는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45%가 되도록 했다.
배우자간 공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근로자 평균만큼인 730여만원 정도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124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성실 자영업자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의 가준을 갖추어야 한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하고 기아자동차의 '모닝'을 경차로 분류키로 했다.
또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81원에서 내년 ℓ당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은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1천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천억원, 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2008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조정함으로써 연급여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원, 8천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된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3년 이상~5년미만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를 공제해주던 것을 인 앞으로는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45%가 되도록 했다.
배우자간 공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근로자 평균만큼인 730여만원 정도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124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성실 자영업자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의 가준을 갖추어야 한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하고 기아자동차의 '모닝'을 경차로 분류키로 했다.
또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81원에서 내년 ℓ당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은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1천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천억원, 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