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가업을 물려받을 때 공제해주는 한도를 크게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영업자들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게 됩니다. 성실 자영업자의 기준은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서 사업용계좌를 통해 금액 대부분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을 경우 제공되는 세제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1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가 앞으로는 2억원 또는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의 20%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상속인이 가업용자산을 10% 이상 처분하거나 종업원 수를 10% 이상 줄일 경우 상속세 감면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많이 써도 연간 증가 규모가 늘지 않았던 대기업에게 새로운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증가분 방식 공제외에 1년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최대 6%를 공제받는 당기분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3조5천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