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AP우주통신과 모라리소스 등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AP우주통신(주)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티에스엠홀딩스에는 89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모라리소스, 모델라인, 이엔티, 한국창업투자, 나노엔텍에 대해서는 각각 6780만원, 5000만원, 1200만원, 600만원씩의 과징금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