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해 비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 처음으로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A씨 등 18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동일한 금융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상장사 2곳의 시세를 조종해 모두 41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사전에 인수한 비상장사를 이들 상장사의 모회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가에 주식을 넘기는 수법으로 672억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코스닥 기업 B사를 M&A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비상장사 C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 기획실장 등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선위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회사 내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허위공시한 AP우주통신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티에스엠홀딩스, 신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모라리소스, 모델라인이엔티, 한국창업투자, 나오엔텍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