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방지장치 없는 사이트 9월부터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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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7%ㆍ음악 26% 여전히 불법다운 가능
저작권 보호 대상 영화 10편 중 7편,음악 10곡 중 3곡이 개인 간 파일공유 사이트(P2P)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 파일 내려받기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22일 "지난 9~12일 시장점유율이 높은 38개 영화 사이트와 32개 음악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영화의 67.7%,음악의 26.3%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기간에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었던 3463건의 저작물(영화 2969편,음악 497곡) 가운데 영화 50편,음악 100곡을 무작위 추출해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랭키닷컴을 기준으로 한 상위 5개 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와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각각 86.8%와 72.0%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음악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와 웹하드 사이트에서 각각 34.6%와 35.2%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필터링 장치 등의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됐는 데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행 실태가 미미하다"며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다음 달 중순부터는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의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가 불법 복사물과 불법 DVD 집중 단속,상습적인 대규모 저작권 침해자 고발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저작권 단순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토록 하고,파파라치를 동원한 저작권자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 등 권리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문화부는 "최근 3년간 비디오 대여점과 감상실 3400여 개소가 폐업하고 영화·음악·게임의 불법복제 규모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불법 저작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화·음악·게임의 불법 복제가 근절되면 2010년까지 관련 산업에서 5조원의 매출 증가와 5만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제조·서비스업 전체의 기대효과는 매출 10조원,고용 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저작권 보호 대상 영화 10편 중 7편,음악 10곡 중 3곡이 개인 간 파일공유 사이트(P2P)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 파일 내려받기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22일 "지난 9~12일 시장점유율이 높은 38개 영화 사이트와 32개 음악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영화의 67.7%,음악의 26.3%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기간에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었던 3463건의 저작물(영화 2969편,음악 497곡) 가운데 영화 50편,음악 100곡을 무작위 추출해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랭키닷컴을 기준으로 한 상위 5개 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와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각각 86.8%와 72.0%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음악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와 웹하드 사이트에서 각각 34.6%와 35.2%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필터링 장치 등의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됐는 데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행 실태가 미미하다"며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다음 달 중순부터는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의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가 불법 복사물과 불법 DVD 집중 단속,상습적인 대규모 저작권 침해자 고발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저작권 단순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토록 하고,파파라치를 동원한 저작권자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 등 권리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문화부는 "최근 3년간 비디오 대여점과 감상실 3400여 개소가 폐업하고 영화·음악·게임의 불법복제 규모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불법 저작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화·음악·게임의 불법 복제가 근절되면 2010년까지 관련 산업에서 5조원의 매출 증가와 5만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제조·서비스업 전체의 기대효과는 매출 10조원,고용 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