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도권 입지규제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영어 공용화 등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란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주선 한경연 기업연구본부장은 "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수도권 입지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장증설과 성장관리지역 내 대기업 신·증설을 허용하고 지방에 비해 차별적인 세제와 부담금 등 각종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성준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는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기업에 방어수단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