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스톡옵션 함부로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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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스톡옵션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영 성과에 관계 없이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스톡옵션을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 연동형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본지 5월4일자 A3면 참조
금감위는 22일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갖고 있는 50개 금융회사 가운데 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명기한 회사는 16개사(32%)에 불과하다"며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이 경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앉아서 떼돈 버는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 대부분은 행사 금액과 수량이 확정된 고정형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과 연동형을 채택한 경우도 무난한 목표치를 설정해 사실상 성과연동 조건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업무별 임원별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항목을 차별화하고 항목도 투자 성과,자산 관리,투자 아이디어 등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금감위는 "상장된 금융회사 53개 가운데 실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49.1%인 26개사로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한 비금융 계열 상장회사의 평균 25.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 이사 등이 스톡옵션을 받는 사례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와 관련해서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스톡옵션 행사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워 사실상 감시의 사각 지대에 있다고 금감위는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위는 우선 내년부터 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스톡옵션 등 기존 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항목에 넣어 직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보상 방식을 현금이나 직접 주식 보상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명확히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을 받지 않은 사외 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 보고서에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와 잔여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비중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관련 협회들로 하여금 임직원 보상을 위한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본지 5월4일자 A3면 참조
금감위는 22일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갖고 있는 50개 금융회사 가운데 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명기한 회사는 16개사(32%)에 불과하다"며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이 경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앉아서 떼돈 버는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 대부분은 행사 금액과 수량이 확정된 고정형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과 연동형을 채택한 경우도 무난한 목표치를 설정해 사실상 성과연동 조건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업무별 임원별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항목을 차별화하고 항목도 투자 성과,자산 관리,투자 아이디어 등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금감위는 "상장된 금융회사 53개 가운데 실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49.1%인 26개사로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한 비금융 계열 상장회사의 평균 25.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 이사 등이 스톡옵션을 받는 사례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와 관련해서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스톡옵션 행사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워 사실상 감시의 사각 지대에 있다고 금감위는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위는 우선 내년부터 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스톡옵션 등 기존 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항목에 넣어 직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보상 방식을 현금이나 직접 주식 보상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명확히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을 받지 않은 사외 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 보고서에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와 잔여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비중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관련 협회들로 하여금 임직원 보상을 위한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