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인기영합적 세제개편 아닌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서민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경감,미래성장산업 지원 확대,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조세제도 선진화가 골자다.
특히 개편안은 그동안의 임금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11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중소기업 가업(家業) 상속 지원,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상당부분 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정부가 문화·예술·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동일기업 주식 한도와 계열사 주식비중을 대폭 늘린 것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비영리 공익사업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도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음을 생각할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는 기업의 공익사업 참여를 크게 촉진하고,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량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자동차 특소세제 개편,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도입 등도 한·미FTA(자유뮤역협정) 후속 조치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 또한 적지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 세부담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지만,그동안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세(增稅)에 매달려온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감세(減稅)의 인상부터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벤처 금융 물류 해외자원개발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이 제시됐음에도,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랄 수 있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더욱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세제개편의 우선 순위가 두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민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경감,미래성장산업 지원 확대,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조세제도 선진화가 골자다.
특히 개편안은 그동안의 임금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11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중소기업 가업(家業) 상속 지원,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상당부분 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정부가 문화·예술·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동일기업 주식 한도와 계열사 주식비중을 대폭 늘린 것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비영리 공익사업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도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음을 생각할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는 기업의 공익사업 참여를 크게 촉진하고,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량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자동차 특소세제 개편,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도입 등도 한·미FTA(자유뮤역협정) 후속 조치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 또한 적지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 세부담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지만,그동안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세(增稅)에 매달려온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감세(減稅)의 인상부터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벤처 금융 물류 해외자원개발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이 제시됐음에도,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랄 수 있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더욱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세제개편의 우선 순위가 두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