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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대 144만원 줄어든다 … 과표구간 11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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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소득 과표 구간이 바뀌어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가 최대 144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성실 납세 자영업자들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신설돼 최대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개편으로 양도세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경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96년부터 적용해 온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이 내년부터 바뀌어 △1200만원 이하 소득에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4600만원에는 17% △4600만~8800만원에는 26% △8800만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시 상속세 공제 금액이 최대 30억원까지 허용돼 14억5000만원의 상속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익 법인들에 대한 동일 기업 주식 출연·보유 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출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빌 게이츠 재단이나 카네기 재단,록펠러 재단과 같은 기업 출자 공익재단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8월1일부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카드 납부 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3조54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분은 2조8430억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반면 기업의 세부담 경감분은 1130억원으로 3.2%에 그쳤다.

    나머지 16.7%는 이자·배당소득세,상속·증여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세제 개편으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인 반면 기업에는 인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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