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평형 배정'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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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최근 재건축사업 때 지분이 많은 조합원에 큰 규모의 아파트를 배정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재건축 표준정관'은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표준정관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법원 판결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일선 조합들의 혼선과 조합원들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46조에는 "조합원에 대한 신축 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배정할 때 지분이 많은 큰 주택의 조합원이 더 큰 평형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 대부분의 일선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같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배정할 때 큰 주택을 가진 조합원에게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과 중앙 지방법원은 과천 주공3단지와 서초 반포 주공2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서 의결절차상의 문제와 평형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기존 평형배정 원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라기보다 평형배정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본다"면서 "재건축 표준정관 역시 하나의 예시일 뿐 법적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개별 조합의 사정에 맞게 변경해 운용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들이 건교부 표준정관을 준용해 권리가액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일선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서울 강남권에서는 20여 곳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에도 권리가액 순으로 평형 우선권을 부여해 대부분 큰 평형 소유자가 큰 평형의 새 아파트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일부 기획소송 브로커들은 재건축 평형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조장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교부는 표준정관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법원 판결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일선 조합들의 혼선과 조합원들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46조에는 "조합원에 대한 신축 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배정할 때 지분이 많은 큰 주택의 조합원이 더 큰 평형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 대부분의 일선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같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배정할 때 큰 주택을 가진 조합원에게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과 중앙 지방법원은 과천 주공3단지와 서초 반포 주공2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서 의결절차상의 문제와 평형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기존 평형배정 원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라기보다 평형배정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본다"면서 "재건축 표준정관 역시 하나의 예시일 뿐 법적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개별 조합의 사정에 맞게 변경해 운용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들이 건교부 표준정관을 준용해 권리가액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일선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서울 강남권에서는 20여 곳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에도 권리가액 순으로 평형 우선권을 부여해 대부분 큰 평형 소유자가 큰 평형의 새 아파트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일부 기획소송 브로커들은 재건축 평형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조장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