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해 세금납부의 거치기간을 신설하는 등 자금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말로 끝나는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2010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식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상속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어나지만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축소되고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가업상속 요건중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을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의 80% 이상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상속인도 상속세 신고기한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혜택을 받도록 했고 업종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정했습니다. 상속세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