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매로 위장해 증여세 탈루혐의자 1472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1,472명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입니다. 국세청은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의 증빙 및 그 자금의 출처를 우편으로 소명 요구하여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실제 대가지급 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명자료 중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매매대금을 수수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