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성과 연동형으로 바꿔 나가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경영성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임원진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스톡옵션을 챙기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사실 금융회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스톡옵션 제도를 살펴보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를 마련해둔 50개 금융회사 가운데 성과에 연동해 권리를 행사토록 명기한 곳은 16개사에 불과하다.

더구나 스톡옵션 부여 주식수와 대상 인원은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임직원들이 경영성과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챙기고 주가상승에 편승(便乘)해 앉아서 떼돈을 버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경영진들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으려다 당국의 제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삼성그룹이나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보상의 적절성 논란과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을 우려해 스톡옵션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또 이 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스톡옵션이 경영진을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만들고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이어지기도 쉽다는 점 때문에 신중론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금융사들의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스톡옵션을 통해 성공보수를 챙길 기회를 제공하는 게 능력있는 인재를 끌어들이고 경영진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제도 도입과 함께 괄목할 실적향상을 이룬 기업들이 즐비하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스톡옵션 제도 개선은 투명성과 합리성을 최대한 높이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마땅하다.

자칫 부여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해 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이 역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闡明)한 금융당국은 물론 성과평가 모델 개발 임무를 맡은 관련협회들도 이런 점에 유념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