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내달 17일 첫 청약 … 인터넷청약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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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주어 총점(만점은 84점)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실제 가점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청약은 9월17일부터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한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총 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개 항목별 가점을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는 9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주택물량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75%,전용 85㎡ 초과는 50%이며,나머지는 종전대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적용 아파트는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17일부터 청약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달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는 가점제가 아닌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9월부터는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실제 가점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청약은 9월17일부터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한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총 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개 항목별 가점을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는 9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주택물량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75%,전용 85㎡ 초과는 50%이며,나머지는 종전대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적용 아파트는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17일부터 청약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달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는 가점제가 아닌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9월부터는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