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를 중계하는 방송 중계권자는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행사를 중계하는 사업자는 일반 국민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거나 중계권 재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지연해서는 안 된다.

또 부당하게 다른 행사의 중계권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거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보도와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방송위는 금지행위의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과 '국민적 관심 행사'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 행사'를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지상파 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상파에만 유리하고 뉴미디어 사업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불만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