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14만여명의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많고,무주택기간이 길어 가점이 높은 세대주들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청약점수가 낮아 주택을 분양받기가 한층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9월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이 분양될 예정인 파주신도시,은평뉴타운,인천 청라지구 등 유망지역을 비롯 9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가운데 주택 규모별로 50~75%가 가점제를 통해 공급된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선호에 따라 지역별·건설업체별로 청약쏠림 현상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모두 무주택자라야 가점제 1순위 청약가능
또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현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주는 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등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무주택자라야만 청약할 수 있다.
이때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주택(지분 포함)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처분 이후 기간을 따져 10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구분된다.
부양가족에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장한 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입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자녀 등)이 포함된다.
가점제 청약 탈락땐 추첨제전환 '두번 기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15년 이상까지 17단계별로 등급별 점수가 매겨진다.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일정 물량은 현행 추첨제로 공급된다.
우선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75%는 가점제로,25%는 추첨제 방식으로 청약을 받는다.
가점제로 청약했다가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편입되므로 두 번의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청약자들이 동일한 채권금액을 써 당첨자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50%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추첨방식으로 청약하게 된다.
이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채권매입예정액은 주변시세의 80%다.
또 주택공사 등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기존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 가입기간이나 저축액 등의 순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가점제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청약접수 일정이 9월5~7일까지 이어지는 데다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실제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청약접수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세자녀 이상 세대주 등 특별공급제도 유지
한동민 건교부 주택공급팀장은 "8월에 분양되는 물량의 청약접수가 마무리되고 현행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9월17일 이후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됐던 인터넷 청약은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는 은행 대행 의무화에서 제외했으며 노인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지 못한 청약자들도 예외적으로 은행 방문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청약하려면 먼저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 거주지역별,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문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으로 적발되면 해당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재당첨 제한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