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파는 '증시 김선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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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대주주 간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 잇달아
한텔은 23일 가수 비가 최대주주였던 하얀세상의 김우창 대표와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인수대금 58억원 중 잔금 55억원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아서다.
한텔은 "계약 파기 책임이 김 대표 측에 있는 만큼 계약금 3억원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우창 대표의 경영권 양수도 파기는 벌써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도 세종로봇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지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에도 가수 비의 증시 진출이 재료가 돼 세종로봇이 급등했으나 계약 파기 이후 급락세로 전환,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한텔도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김 대표의 경영권 인수 공시가 있던 지난달 30일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급락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텔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도 40억원 규모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주금납입을 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김 대표 측은 계약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영권 양도계약 해지는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PW제네틱스는 지난 13일 최대주주인 헤르메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5호가 최길호씨와 체결했던 보유주식 및 경영권 매각 계약이 최씨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제이콤도 최대주주인 제너시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2ㆍ3호가 칸워크홀딩스와 체결한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칸워크홀딩스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투자자만 골탕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 개입을 꺼리고 있다.
이날 한텔의 경영권 계약 해지가 알려진 후 한 증권전문 사이트에는 "이번에도 속았다"거나 "주위에서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이제 어떡하냐"는 등의 개인투자자의 댓글이 쇄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개인 간 사적 거래인 만큼 상습적 계약 해지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역시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지 사실을 하루 뒤에 공시했다는 이유다.
사실상 투자자들을 우롱한 계약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상습적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윤모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회사 측을 제재하는 것이어서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이 계약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호/이미아 기자 chsan@hankyung.com
하지만 경영권 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 잇달아
한텔은 23일 가수 비가 최대주주였던 하얀세상의 김우창 대표와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인수대금 58억원 중 잔금 55억원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아서다.
한텔은 "계약 파기 책임이 김 대표 측에 있는 만큼 계약금 3억원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우창 대표의 경영권 양수도 파기는 벌써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도 세종로봇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지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에도 가수 비의 증시 진출이 재료가 돼 세종로봇이 급등했으나 계약 파기 이후 급락세로 전환,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한텔도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김 대표의 경영권 인수 공시가 있던 지난달 30일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급락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텔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도 40억원 규모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주금납입을 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김 대표 측은 계약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영권 양도계약 해지는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PW제네틱스는 지난 13일 최대주주인 헤르메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5호가 최길호씨와 체결했던 보유주식 및 경영권 매각 계약이 최씨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제이콤도 최대주주인 제너시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2ㆍ3호가 칸워크홀딩스와 체결한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칸워크홀딩스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투자자만 골탕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 개입을 꺼리고 있다.
이날 한텔의 경영권 계약 해지가 알려진 후 한 증권전문 사이트에는 "이번에도 속았다"거나 "주위에서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이제 어떡하냐"는 등의 개인투자자의 댓글이 쇄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개인 간 사적 거래인 만큼 상습적 계약 해지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역시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지 사실을 하루 뒤에 공시했다는 이유다.
사실상 투자자들을 우롱한 계약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상습적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윤모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회사 측을 제재하는 것이어서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이 계약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호/이미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