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이주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산4-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68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축비를 초과한 분양금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은 국가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택지가격과 택지조성비,건축비 등 원가만 부담하고 이주공간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5년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가격과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1억8000만~2억3000만원 선에 아파트를 분양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