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 수색하는 등 논란을 빚은 '장성 진급 비리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고위 장교들에게 선고유예 및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4년 10월 육군 준장 진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들에 대한 허위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기소된 이모 준장과 차모 중령에게 각각 징역 10월,주모 중령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모 대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형의 선고를 면하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이 준장 등 3명이 진급 대상자 17명에 대한 음주·징계 기록 등 기무·헌병 분야 참고 자료를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심사위에 넘겨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이 준장과 차 중령은 진급 심사 과정이 녹화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