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개혁 3대 입법과제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반독점법안이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시장독과점이 대폭 규제되는 등 중국의 기업 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장개혁 3대 입법과제로 10년 넘게 논쟁을 일으켜온 기업파산법 물권법이 각각 작년과 올초 통과된 데 이어 반독점법이 이번 전인대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1년간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반독점법은 외국인의 M&A 규제와 독과점 금지의 두 가지 내용이 골자다.

외국 기업 혹은 외국 자본이 중국 회사를 M&A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