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약 80만 영세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구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인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간이 과세자로 설정,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이 과세자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영세업자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대상으로도 적절하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규모라면 수익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간이 과세자는 국가 세법상 공식적인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 간이 과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카드사 역시 영세 가맹점을 간이 과세자로 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간이 과세자들이 카드사의 신용판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 정도일 것 같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감내하지 못할 수준도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폭이 약 1%포인트 수준으로 앞으로 2.5~3.1%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2005년 말 기준으로 156만명이며 전체 사업자 403만명의 39%에 달한다.

카드 업계는 가맹점 수가 약 20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40%인 80만명의 간이 과세자가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