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관리 지역에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연접 및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관계 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 방안을 9월 중 확정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모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까다롭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단일공장 설립을 위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부지 내 도로 의무확보 비율을 완화해 주고 임업진흥 권역에 농공 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