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세효과 참여정부들어 가장 클 듯

과표구간 조정과 자영업자 공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의 효과가 내년은 물론, 2009년에도 상당폭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올해 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세 감세효과가 참여정부들어 이뤄진 다섯 차례의 세제 개편 가운데 납세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가장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련 시행령 등이 계획대로 정비될 경우 소득세 감세효과는 1조1천억원선이 되고 이 가운데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한 감세액만 7천500억원선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들어 이뤄진 세제 개편이 소득세에 미친 효과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 소득세 감세효과는 1조696억원선으로 내년 감세효과가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로소득 공제율 인상 등 2003년 참여정부 첫 세법 개정의 효과와 함께 2002년에 개정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보완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05년에는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에 힘입어 1조77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듬해인 2006년에는 감세효과가 3천23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6년 세법 개정(올해 시행)에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참여정부들어 유일한 증세가 이뤄진 데 따른 영향으로 올해는 8천870억원의 소득세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제 개편은 내년 1조1천억원의 소득세 감세효과가 나는데 이어 2009년에도 과표 구간 조정에 따른 감세 3천800억원을 포함, 1조원선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통상 소득세제의 감세효과는 발효 2년 내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2009년에도 상당한 감세효과가 있어 참여정부 들어 가장 확실한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지난 23일 "정부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생색 못 내게 하려고 지금 감세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해 참여정부 들어 한 해만 빼면 매년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 감세효과가 발생했고 2006년 세법 개정 결과 올해 세수가 늘지만 2008년 효과까지 감안하면 중립적"이라고 밝혀 갑작스런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