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위탁집행땐 '준정부기관'
공공성이 있는 회사라고 해서 모두 공기업은 아니다.
정부의 투자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들은 그대로 공기업으로 남고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공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도 아닌 공공기관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형 공기업이란 '자체 수입 비율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기업'으로 '기업적 성격이 큰 공공기관'을 말한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자체 수입 비율이 85%를 넘으면 시장형 공기업,50∼85% 사이에 있으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조폐공사,관광공사,지역난방공사 등 18개 기관이 각각 지정됐다.
준정부기관은 소비자원 노동교육원 국립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 78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성격이 큰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국민연금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과 위탁집행형(산업인력관리공단 독립기념관 에너지관리공단 등 65개)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 두 가지 분류에서 모두 빠지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언론재단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기타 공공기관도 경영정보 공시의무,고객만족도 조사의무,경영혁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