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환골탈태 중.'

공공기관들이 과거 철밥통의 이미지를 깨고 서비스 혁신에서부터 경영 파괴,인력채용 개선,지배구조 개선까지 구석구석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도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성과는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고객 만족도가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 체계나 지배 구조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작이 어려웠을 뿐.이미 발걸음을 뗀 개혁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서비스 달라졌다

공공기관들의 환골탈태는 서비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건설회사가 땅을 파기 전에 전화를 걸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가스관 같은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굴착공사 원콜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가스관 등의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던 건설사로서는 고마운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년간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조만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휴면 예금이 5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주소를 행정자치부에서 확인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무방문 보증(One Call All Guarantee)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보증 업무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지점이 없어 먼 길을 와야 하는 고객들을 위한 배려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차 없이 내는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기존의 수도권 20개소에서 올해 전국 261개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 절약,유류 절감 등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향후 10년간 1조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용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직접 행정 전산망을 통해 열람함으로써 신청자가 여러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소외 계층에 문 활짝 열린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기관운영법 통과 이후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비상임 이사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조위금·수당·휴가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고 조직이나 인력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경영 정보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별도로 만들기로 하는 등 국민적 감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연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개혁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인력 채용 부문이다.

공공기관들이 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소외 계층을 포함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무엇보다 토익·토플 등 공인 외국어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공기업 입사에 크게 유리하거나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공기업 입사가 봉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 불합리한 자격 요건은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했고 학력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필요한 직종에 한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관장 경영실적 안 좋으면 탈락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우수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에 대해 경영 성과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기로 한 것.그동안은 14개 정부투자기관(옛 분류 방식)만 기관장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확대한 것.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연임이 어려워지며 점수가 아주 안 좋으면 임기 중 해임될 수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관장 평가가 실시되면 해당 기관장들은 좋은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권장 사항이었던 직무청렴 계약이 의무화되며 체결 대상도 현재 222개 기관에서 298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자는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이며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청렴의무 내용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들어간다.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으면 경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