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자료나 결과를 위·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최장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과학기술부는 28일 부정 행위를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연구 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 결과의 위·변조와 표절 등 7가지 부정 행위와 그 밖의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5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참여 제한 조치 정보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공유해 부정 행위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한번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제재 기간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