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도 채권보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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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서 1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주혁신도시에 소급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혁신도시 토지소유자(부재지주 제외)가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으면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방침을 현재 보상금이 지급 중인 제주혁신도시에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제주 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초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 중이며 현재 50%(보상금 기준) 이상 보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미 현금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현지인들은 1억원 이상의 현금을 3년만기 채권으로 전환할 경우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100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하면 330㎡ 범위에서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110%에서 수의계약하기로 한 방침도 제주혁신도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현금으로 받은 토지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예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어 유보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28일 혁신도시 토지소유자(부재지주 제외)가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으면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방침을 현재 보상금이 지급 중인 제주혁신도시에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제주 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초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 중이며 현재 50%(보상금 기준) 이상 보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미 현금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현지인들은 1억원 이상의 현금을 3년만기 채권으로 전환할 경우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100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하면 330㎡ 범위에서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110%에서 수의계약하기로 한 방침도 제주혁신도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현금으로 받은 토지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예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어 유보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