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강료 내년부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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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 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부터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 학교 추진 성과를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한다. 방과후 학교 예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07년 2034억원,2008년 3297억원,2009년 3392억원,2011년 4223원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부터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 학교 추진 성과를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한다. 방과후 학교 예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07년 2034억원,2008년 3297억원,2009년 3392억원,2011년 4223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