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 3만여명이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8일 생계형 창업의 증가로 음식·숙박 등 관광관련업,운수업 도·소매업,농·임·어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해온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2358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면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