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상호에 '서울대'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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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처럼 서울대학교 명칭이나 교표(학교 상징 휘장)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서울대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등의 졸업생이 병·의원 등을 개업할 경우 교표나 상징 도안에 동창번호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서울대는 자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이르면 올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등의 졸업생이 병·의원 등을 개업할 경우 교표나 상징 도안에 동창번호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서울대는 자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이르면 올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