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의료계 '성분명 처방'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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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고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내달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자 의사단체들이 28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분명 처방의 대안으로 '선택분업'과 '일반약 슈퍼 판매'를 실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약제비를 절감하려면 성분명 처방보다 선택적 의약분업을 하거나 일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게 훨씬 더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놔두고 성분명 처방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 대책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선택적 의약분업은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끊은 뒤 약사에게서 약을 짓는 현행 '완전분업'과 달리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병의원이나 약국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짓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오후 전국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하는 데 이어 2000년과 같은 의사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이처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본격 시행되면 약에 대한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 의사의 업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상품명 처방 관행은 소염진통제 소화촉진제 제산제 등을 과잉 처방하게 하고 약값에 거품이 끼는 등 폐단이 많은 반면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환자의 선택권 확대,불용 재고약 해소 등 순기능이 많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은 2000년 합의된 의사는 처방,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재고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의사들의 파업 불사는 국민적 반감이 크고 시민단체가 복제약 효능 검증을 전제로 한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슈퍼 판매 등을 찬성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이 원만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2000년의 의약분쟁처럼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 성분명 처방=의약품은 고유의 성분명과 제약사가 각기 다르게 이름 붙인 상품명을 갖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에 특정 상품명을 적더라도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일 성분 약의 약효가 모두 같다는 전제 아래 정부는 저가약 사용을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의사-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단절시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약국은 의약품 유통 보관에 드는 비용 및 시간,소비자는 약국 이용 시 불편을 덜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내달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자 의사단체들이 28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분명 처방의 대안으로 '선택분업'과 '일반약 슈퍼 판매'를 실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약제비를 절감하려면 성분명 처방보다 선택적 의약분업을 하거나 일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게 훨씬 더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놔두고 성분명 처방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 대책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선택적 의약분업은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끊은 뒤 약사에게서 약을 짓는 현행 '완전분업'과 달리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병의원이나 약국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짓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오후 전국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하는 데 이어 2000년과 같은 의사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이처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본격 시행되면 약에 대한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 의사의 업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상품명 처방 관행은 소염진통제 소화촉진제 제산제 등을 과잉 처방하게 하고 약값에 거품이 끼는 등 폐단이 많은 반면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환자의 선택권 확대,불용 재고약 해소 등 순기능이 많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은 2000년 합의된 의사는 처방,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재고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의사들의 파업 불사는 국민적 반감이 크고 시민단체가 복제약 효능 검증을 전제로 한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슈퍼 판매 등을 찬성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이 원만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2000년의 의약분쟁처럼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 성분명 처방=의약품은 고유의 성분명과 제약사가 각기 다르게 이름 붙인 상품명을 갖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에 특정 상품명을 적더라도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일 성분 약의 약효가 모두 같다는 전제 아래 정부는 저가약 사용을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의사-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단절시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약국은 의약품 유통 보관에 드는 비용 및 시간,소비자는 약국 이용 시 불편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