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약국,학원 간판이나 각종 상품광고 등에서 서울대 명칭과 교표(학교 상징 휘장)를 사용하려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대의 이 같은 조치가 타 대학으로 확산될 경우,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자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대의 명칭과 교표,상징도안 등이 그동안 상업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표 사용자의 상품,활동,간행물 등이 서울대의 교육 목적과 맞는지 △서울대 교직원의 연구성과물이라고 홍보할 경우 사실 관계와 부합하는지 △서울대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적절히 확보되는지 등을 판단,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서울대 교직원의 발명과 특허를 비롯한 연구성과물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30%는 해당 교직원에게,나머지 70%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배분토록 했다.

서울대는 '서울대 의원''서울대 약국''서울대 보습학원' 등의 간판문구나 '서울대 ○○○교수의 개발품''서울대 승인 제품' 등의 광고 문구를 상표 사용 허락이 필요한 예로 제시했다. 또 의대ㆍ치의대ㆍ약대ㆍ수의대 등의 졸업생이나 수련과정 이수자가 병ㆍ의원,약국,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경우 교표나 상징도안에 동창번호 또는 수련기간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서울대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상표사용 허용유무와 수수료는 앞으로 결성될 서울대 상표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상표 사용의 수익 구조를 확보해 장차 법인화와 지주회사 형태로의 조직 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대 상표가 검증 받지 않고 사용돼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민간어학원인 이화어학원을 운영하는 ELC코리아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별개의 것이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