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부동산시장] 청약가점제 시대…전략 새로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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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은 부금가입자 청약저축 전환 고려
유주택 예ㆍ부금가입자는 중대형 예금으로
청약가점제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년간 지속돼 왔던 추첨제가 축소되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특히 어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특화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경우 청약점수가 높으면 자금 사정에 따라 유망 단지를 노리면 되지만 문제는 가점이 낮은 경우다.
가점이 낮은 청약부금 소유자 중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전환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약부금은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데 전체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저축으로 바꾸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하지만 1순위 자격을 받은 지 한참이 지난 부금 가입자라면 신중해야 한다.
청약부금을 저축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데다 유망단지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이후 5년은 기다려야 당첨가능 점수권에 들기 때문이다.
잘못하다가는 송파나 광교는 물론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의 청약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여서 중소형 아파트는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75%가 공급되므로 이 조건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첨기회가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유주택 청약부금 가입자는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꾀할 만하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민간 중대형아파트의 50%는 여전히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주택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도 마찬가지 이유로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치열한 청약 경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2주택 이상자는 투자가치가 높은 이른바 '똑똑한 한 채'만 남겨두고 매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주택 이상은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대형 청약예금 소유자는 무주택자일 경우 시간을 두고 유망물량을 찾는 것이 좋다.
유주택자는 채권입찰 시 상한액을 써 내는 것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사실상 이미 가점제나 다름없는 순차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제도에 상관없이 기존 계획대로 청약을 준비하면 된다.
공영개발 확대로 청약저축 통장의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청약통장 미가입자라면 되도록 청약저축을 활용해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유주택 예ㆍ부금가입자는 중대형 예금으로
청약가점제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년간 지속돼 왔던 추첨제가 축소되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특히 어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특화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경우 청약점수가 높으면 자금 사정에 따라 유망 단지를 노리면 되지만 문제는 가점이 낮은 경우다.
가점이 낮은 청약부금 소유자 중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전환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약부금은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데 전체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저축으로 바꾸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하지만 1순위 자격을 받은 지 한참이 지난 부금 가입자라면 신중해야 한다.
청약부금을 저축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데다 유망단지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이후 5년은 기다려야 당첨가능 점수권에 들기 때문이다.
잘못하다가는 송파나 광교는 물론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의 청약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여서 중소형 아파트는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75%가 공급되므로 이 조건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첨기회가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유주택 청약부금 가입자는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꾀할 만하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민간 중대형아파트의 50%는 여전히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주택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도 마찬가지 이유로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치열한 청약 경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2주택 이상자는 투자가치가 높은 이른바 '똑똑한 한 채'만 남겨두고 매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주택 이상은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대형 청약예금 소유자는 무주택자일 경우 시간을 두고 유망물량을 찾는 것이 좋다.
유주택자는 채권입찰 시 상한액을 써 내는 것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사실상 이미 가점제나 다름없는 순차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제도에 상관없이 기존 계획대로 청약을 준비하면 된다.
공영개발 확대로 청약저축 통장의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청약통장 미가입자라면 되도록 청약저축을 활용해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