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서비스 혁신] 대한주택보증‥"부도아파트 입주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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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행 조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
대한주택보증(사장 박성표)은 부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 이행 방법을 결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잔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말까지는 잔여 공사 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여부를 대한주택보증이 결정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 이행을 원하면 회사가 환급하도록 했으며,공사 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외 이민,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사유로 환급을 원하는 입주 예정자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환급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나 권위적인 표현 등을 과감히 개선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이행사업장의 입주 예정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올해 중점 목표 중 하나로 정했다"며 "현재 입주 예정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여러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함께 하자보수보증 이행 시 고객이 현금 변제를 원하면 직접 현금을 지급해 주는 고객 맞춤형 하자보증 이행 서비스도 도입했다.
현금 변제를 위해 견적의뢰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에 의한 추첨 방식을 채택해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조치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앞으로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입주자 이해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상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상담 전용 커뮤니티를 마련,보증채권자인 입주자와의 대화의 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4월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보증료를 분양금액의 0.31∼0.64%에서 0.25∼0.5%로 인하한 데 이어 9월 초에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고 분양가도 그만큼 내려가 분양계약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밖에도 지점이나 사무실이 없는 원거리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보증업무를 처리하는 무방문보증(one call,all guarantee) 서비스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고객에게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도입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주택사업 강좌 및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 공사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들로 구성된 자활 집수리 공동체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요비용 2억7000만원은 주택보증이 지원하고 노후 주택 개보수 공사에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대한주택보증(사장 박성표)은 부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 이행 방법을 결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잔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말까지는 잔여 공사 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여부를 대한주택보증이 결정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 이행을 원하면 회사가 환급하도록 했으며,공사 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외 이민,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사유로 환급을 원하는 입주 예정자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환급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나 권위적인 표현 등을 과감히 개선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이행사업장의 입주 예정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올해 중점 목표 중 하나로 정했다"며 "현재 입주 예정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여러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함께 하자보수보증 이행 시 고객이 현금 변제를 원하면 직접 현금을 지급해 주는 고객 맞춤형 하자보증 이행 서비스도 도입했다.
현금 변제를 위해 견적의뢰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에 의한 추첨 방식을 채택해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조치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앞으로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입주자 이해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상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상담 전용 커뮤니티를 마련,보증채권자인 입주자와의 대화의 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4월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보증료를 분양금액의 0.31∼0.64%에서 0.25∼0.5%로 인하한 데 이어 9월 초에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고 분양가도 그만큼 내려가 분양계약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밖에도 지점이나 사무실이 없는 원거리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보증업무를 처리하는 무방문보증(one call,all guarantee) 서비스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고객에게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도입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주택사업 강좌 및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 공사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들로 구성된 자활 집수리 공동체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요비용 2억7000만원은 주택보증이 지원하고 노후 주택 개보수 공사에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