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개선,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인상 등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 대상 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당사업 영위, 혜택을 받은 후 10년간 지분 유지 및 종업원 수 감소 10% 이내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기간이 10.6년인 점을 감안해 가업상속 지원 요건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하로 단축하고 중소제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최근 6년간 8.6% 감소한 점을 고려해 사후요건 가운데 종업원 수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식지분 50% 이상 최대주주 사망시 최고 50%의 상속세 이외에 상속주식의 30%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제도여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법인이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을 세법상 이익에서 공제해주는 비율을 확대하고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는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이번 개편안이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주주로 축소했지만 주식발행회사가 주주들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데 많은 애로가 따르는 점을 감안해 명세서 제출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