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가 다단계관련법이 2002년 법개정후 100만명,10조원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다단계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을 보면 먼저 사행적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다단계판매시장을 정상적 유통시장으로 복원해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위해 후원수당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개선하여 판매가능성이 낮은 물건의 사재기와 고가 유통 등 다단계판매의 각종 병폐를 제거해야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3단계 개념을 삭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으로 정의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청렴위는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가입시키는 행위 금지규정,판매권 가입전 숙고기간등의 신설로 대학생 등의 다단계피해를 방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청렴위는 이밖에 법의 위임취지와 모순되는 하위규정도 개선돼야하고 조사 및 제재기준·절차 구체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예측가능성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