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에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올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사업승인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7일 현재 총 5만1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7월까지 이미 사업승인허가를 받은 3만7000가구보다 37.8%나 많은 것이다.

이달 말까지 건설업체들의 사업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공급 물량이 상당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난 7월부터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이달 말까지 신청물량은 최소 6만여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물량은 서울의 경우 가재울뉴타운(7300가구)과 아현재개발(4200가구)등 총 2만2600가구에 이르며 경기 2만6400가구,인천 2000가구 등이다.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을 하고,11월 말까지 분양신청까지 마친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승인이 난 3만7000가구와 이달 말까지 신청 예상물량 6만여 가구 등 9만7000여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공급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올해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가 10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 8000여 가구만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분양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값싸게 공급될 민간아파트는 내년부터나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택지에서는 9월부터 연말까지 11만8850가구(임대주택 포함)가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