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9일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아파트의 단지배치 △아파트 단지내 동별 층수 △주상복합 아파트 디자인 △아파트 상층부와 저층부 디자인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등 5가지 부문을 다양화 시키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1000가구 또는 10개동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 전체 동의 30%이상은 다른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아파트 10개동을 지을 경우 최소한 3개동은 나머지 7개동과 다른 형태의 외관으로 디자인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건축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한 단지에 고층과 중층,저층 등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를 균형있게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 3월부터는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성냥갑 아파트는 서울시의 건축승인을 받지 못한다.

이르면 2010년부터는 단지배치와 건물외벽의 디자인은 물론 스카이라인이 다양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외벽을 만들기 위해 아파트 벽면의 발코니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최대 70%로 제한된다.

다만 발코니 위치를 바꾸거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고 인정될 경우는 벽면 발코니 제한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X형,Y형 등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된다.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과 비슷한 디자인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시공비용 증가 등의 요인이 돼 건축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해 볼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