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 대책에는 해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서울시 도시계획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은 공통된 견해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도시디자인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주거계획이 잘 세워졌는지 여부를 건축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따져보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1930년대에 뉴올리언스시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미국의 설계심의제도는 현재 10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으며,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가 위생적이면서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례가 형성돼 왔다.

때문에 설계심의 과정에서 심의대상의 디자인이 주변환경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가 인허가권자에 의해 중점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프랑스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도쿄 도심에 위치한 롯폰기힐스와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을 도시계획에 엄격하게 접목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 이제 막 공공디자인이 도시계획에 접목되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인 만큼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 역시 인허가권자의 규제와 건축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수십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디자인 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