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다음달 분양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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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전국에 지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주공은 "대법원이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지구와 함께 이미 공급된 다른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이르면 다음 달 일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왜 하나
주공이 기존 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것은 지난 6월 "고양 풍동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법원은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풍동지구 계약자들은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가구당 토지비 및 건축비,건설원가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주공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원가공개 대상 범위는
주공은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 7만3715가구(88개 단지)를 분양원가 공개대상 후보로 정해 공개대상과 범위를 고민 중이다.
이들 가운데 양주 덕정,의정부 송산 등 현재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22개 단지는 고양 풍동과 함께 원가공개가 유력하다.
그러나 2005년 3월 이후 공급된 2만여가구는 이미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의무화 조치에 따라 내역이 공개된 상태여서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원가공개 범위도 관심이다.
주공 등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재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택지비 4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관련 50개 항목 △설계·감리비와 분담금 등 간접비 6개 항목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 모두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축비나 택지비 등 아파트를 짓는 데 투입되는 원가내역을 일반인들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 아파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 민간 아파트(민간택지)는 건설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주공의 원가공개로 소비자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가 공개 후 분양이익을 되돌려 달라는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분양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에 의해 맺어진 것"이라며 "분양가격은 분양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주공은 "대법원이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지구와 함께 이미 공급된 다른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이르면 다음 달 일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왜 하나
주공이 기존 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것은 지난 6월 "고양 풍동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법원은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풍동지구 계약자들은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가구당 토지비 및 건축비,건설원가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주공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원가공개 대상 범위는
주공은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 7만3715가구(88개 단지)를 분양원가 공개대상 후보로 정해 공개대상과 범위를 고민 중이다.
이들 가운데 양주 덕정,의정부 송산 등 현재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22개 단지는 고양 풍동과 함께 원가공개가 유력하다.
그러나 2005년 3월 이후 공급된 2만여가구는 이미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의무화 조치에 따라 내역이 공개된 상태여서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원가공개 범위도 관심이다.
주공 등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재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택지비 4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관련 50개 항목 △설계·감리비와 분담금 등 간접비 6개 항목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 모두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축비나 택지비 등 아파트를 짓는 데 투입되는 원가내역을 일반인들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 아파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 민간 아파트(민간택지)는 건설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주공의 원가공개로 소비자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가 공개 후 분양이익을 되돌려 달라는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분양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에 의해 맺어진 것"이라며 "분양가격은 분양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