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그동안 시가 산별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혀 온 도시디자인 개선대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변이나 남산 주변 등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는 등 공공디자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산별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간판이나 친환경 건축물 등에 한정돼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디자인 마인드'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건축심의 개선대책 왜 나왔나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변이라든가,남산 주변 등 주변 경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친환경 아파트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그러나 건축심의 규제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어서 인·허가권자의 '입맛'에 따라 건축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송파구 일대 옛 주공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 재건축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재건축 관련 규제가 비교적 느슨했던 2002∼2003년에 잇따라 재건축 승인을 받은 송파구 잠실주공1∼4단지와 시영아파트의 경우 280%에 가까운 용적률이 적용돼 고밀도로 개발됐다.

이 과정에서 단지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채 건축승인이 나는 바람에 서울의 대표적인 '성냥갑' 단지가 됐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 8000여가구로 구성된 가락시영 아파트의 경우 올 3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단지디자인 개선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건축심의 통과가 6차례나 보류되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늦은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심의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르면 2010년부터 완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는 다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대상 및 일정

서울시는 일단 이번 개선대책을 시가 심의하는 대형건물(높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에 층고가 21층 이상인 대형 오피스 건물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 1000가구 이상(또는 10개 동 이상) 대형 단지들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된 건축심의 개선대책이 시공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건축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축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입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 역시 대체적으로는 서울시 방침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규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타마뉴타운 벤치마킹

서울시는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층고,디자인 등의 차별화를 통한 단지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개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도쿄 타마뉴타운(사진2)을 꼽았다.

타마뉴타운은 1960년대 중반 도쿄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구릉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규모 택지를 공급,계획적으로 건설된 친환경 신도시다.

특히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 점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과 닮았다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건축심의 절차에 대해 법적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디자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일본의 타마뉴타운이나 캐나다 미시소거,폴란드 바르샤바 등의 도시 디자인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송종현 기자 hglee@hankyung.com